수입 대행업체 명의로 통관된 상품을 구매 판매시 문제 유무
중국 쇼핑몰 상품을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수입 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품 대금 (수입 통관비용+물류비 포함)을
한국의 수입대행 업체에
무통장 입금/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중국 쇼핑몰 상품을 대신 구매해서
(1688, 타오바오등..)
수입대행 업체의 사업자 명의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여 저에게 상품을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통관 당사자가 아니라서
관세청에서 발급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 대행업체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매처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중국상품을 제가 구매해서 판매하는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경우 관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해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로 진행하시면 될 것 으로 보여지며, 국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통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질문 내용과 동일하게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구매대행업체가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해당 구매대행업체가 사업자 통관으로 물품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 통관으로 해외에서 수입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법상 모든 규정을 잘 지키고 (요건, HS CODE, 세율 등) 수입신고를 한 뒤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관세법상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구매대행업체가 사업자 통관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 (이 때, 수입요건, HS CODE, 세율 등이 적법하게 신고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구매대행업체에서 질문자님에게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자님에게 국내 판매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수임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실질적은 수입통관 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다음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상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해당 거래는 국내에서 매입하는 거래로 보여지며, 구매대행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국내거래로서 이상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구매대행업체에서 사업자명의 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 후 물품을 국내에서 전달 및 국내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라면 국내거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관세법 상 Risk가 없다고 보시면 되며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 수입자 명이 구매대행업체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구매대행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