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무역
무역 이미지
Q.  1975년 이전의 원유 결제 방식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페트로 달러체제는 1971년 미국의 고정환율제 붕괴 이후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를 방문해 사우디 왕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석유결제를 달러로만 하도록 만든 결제체제를 의미합니다. 페트로 달러 체제를 바탕으로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의 지위에 올릴 수 있었고, 현재에도 페트로 달러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페트로 달러 체제를 위협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여전히 달러의 힘은 강한 편입니다.페트로 달러 체제 이전에는 달러, 파운드화 등 다양한 통화로 결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규제는 국가 간 무역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 관세 인하 또는 인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규제입니다.무역규제로 영향을 받은 기업의 대처 방안으로는 무역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역규제로 인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다른 국가에서 수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는 것입니다.혹은, 국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수입 제품과 유사한 대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를 발굴하거나, 대체 제품을 다른 협력사와 같이 개발하여 대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규제개혁이란 무엇인지와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규제 개혁은 국가간 무역 활동에서 적용되는 규제 및 제한 사항을 개선하거나 간소화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무역규제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수출제한, 수출보고 요구, 무역 협정 등의 방식이 있으며, 이러한 무역규제는 국가 간 무역에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막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규제 개혁 현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tie.go.kr/new2020/kor/contents/33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수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를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무역수지는 오직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지표이므로, 서비스 수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경상수지에 포함됩니다.여기서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한편,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또한,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수출신고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51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6항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1011021031041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