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세점에서 면세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면세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3. 향수 : 60ml감사합니다.
Q. 명품이나 비싼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시에 세금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방법에는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가 있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명품 가방이나 가격이 비싼 물품을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150불(미국발 200불)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에 따라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는 원화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