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무역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대한민국의 총 무역액은 어떻게 되나요?먼저, 무역규모란 한 국가의 총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지난해에는 우리나라의 무역액(무역규모)는 1조 4151억 달러 (수출6839억 달러, 수입 73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8위로 도약했으며, 수출액과 무역액 모두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76152.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무엇인가요?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그 외에도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선박 등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3. 대한민국의 수출 국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6위 수출 국가입니다.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역대 수출액(억 달러) : (‘17년) 5,737 → (‘18년) 6,049 → (’21년) 6,444 → (‘22년) 6,839감사합니다.
Q. 싱가폴과 한국 사이에 주요 무역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싱가폴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에는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싱가포르 10대 무역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싱가폴에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목에는 전자집적회로, 반도체, 석유제품이 있습니다.
Q. 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한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외국무역선에 승선하려면 관할 세관에 승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승선을 하려면 외국무역선 승무원의 가족이거나 선박 점검 및 수리 또는 선박설비의 설치, 선박대리점 업무 등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승선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승선신고 구분)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한다. 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① 승무원가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승선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선원가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제33조(승선기간) ①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②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제36조(승선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4.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