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구를 통해 일본에서 상품 구매할 때 150불 제한이 한번 구매할 때의 물품가격들 총 합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50불 이하 소액 면세 규정은 물품의 개별가격이 아닌 주문한 물품 가격의 합계가 150불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의약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으로,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150불 이하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의약품의 경우 보통 관세율 8%에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대략 물품가격의 18.8%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Q. 칠레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칠레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수출 품목에는 구리, 광·슬래그, 과실·견과류, 어류·갑각류 등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구리, 광·슬래그 등 광물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이는 칠레가 구리, 리튬, 요오드 등 주요 광물에 대해 세계 1위의 생산량을 보유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고 광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수지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2. 현황 및 전망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올해에도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4월 1~20일 무역수지가 41억달러(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14개월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며, 4개월 채 되지 않아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폭(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 편입니다.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아질거라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하반기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본관세율 외에 부과되는 관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세율에는 기본관세 외에 대표적으로 잠정관세, 탄력관세, FTA협정관세,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1. 잠정관세는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로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2. 탄력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고 탄력성있는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3. FTA 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관세를 말합니다.4. 양허관세는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통해 상호 양허한 세율을 말합니다.나머지 관세 세율의 종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lhs.co.kr/Y2022/duty/dutyinfo.asp참고로 이러한 관세 세율은 법에 적용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