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용어에서 프리패이드(Freight Prepaid)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Prepaid 는 선불이라는 뜻으로, B/L상에 Freight Prepaid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출자측에서 운임을 부담했다는 의미입니다.선하증권(B/L)을 보면 Freight prepaid 혹은 Freight Collect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여기서 Freight Prepaid 란 운임 선불이라는 의미로, 선적이 끝나고 선하증권이 발급되자마자 화주가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Freight Collect 란 운임 후불이라는 의미로 물품이 도착한 후에 운임을 후불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쉽게 생각해서 택배에서 선불, 착불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바닥 가격(Floor Price)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최저가격제(Price floor)란, 생산자(특히 농부)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의 최저치를 정해놓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가격하한제라고도 불립니다.최저가격제는 무역에서도 사용되는데, 무역에서는 과당경쟁이나 덤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가격 이하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Floor price system이라 하며, 이 때 최저로 규정된 가격을 Floor price 라고 부릅니다.최저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04&idx=127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 HS코드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번호를 말합니다.HS CODE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각 회원국이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공통인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총 10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HS CODE 6단위는 부(Section) - 류(Chapter) - 호(Heading) - 소호(Sub-heading) 로 구성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마다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물품의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원산지 판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HS CODE는 아래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Q. CIF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IF는 대표적인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