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카운터트레이드(Countertrade)"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ounter trade는 연계무역을 뜻하는 말로, 연계무역은 수출.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어떤 물품이나 용역을 수출한 수출국이 상대수입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여야 하는 무역의 형태를 말합니다연계무역에는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등이 있습니다.연계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강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iyHQtiqtr60감사합니다.
Q. 지불수단으로 L/C 외에 T/T, D/P, D/A 등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T/T 결제방식은 수입자의 통장으로 대금을 바로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계좌 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T/T 결제의 경우 신용장이나 추심 결제 방식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해 비용(은행 수수료)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 수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선결제 했으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다거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했는데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T 결제방식의 경우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래상대방과 오랜 기간동안 거래를 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혹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반면, D/P와 D/A는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중 하나로,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D/P와 D/A로 구분됩니다.D/P (지급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Payment)는 수출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반면 D/A(인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Q. "상호합의(Mutual Agreement)"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Mutual Agreement는 말 그대로 무역 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내용을 말합니다.참고로,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협정 대상 품목 교역시 협정 체약국이 지정된 외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즉, 협정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적합성평가결과'를 당사자 자신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 결과로 서로 인정하는 협정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