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상장 목적은 단순 자금조달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 상장(IPO)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말씀하신대로 자금조달이 맞습니다.다만,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상장하지는 않으며,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 외에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한도 확대, 배당시 특례 적용,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예외, 주식양도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그 밖에도 우리사주 배정 및 회사 지명도 제고를 통하여 더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확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대중 무역수지가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대중 무역수지 흑자였으나, 2021년 월평균 약 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2022년은 월평균 제로 수준으로 하락했고, 2023년은 1월 –40억 달러, 2월 –1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원인은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8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