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상사는 어떤 업무를 흐는곳이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생에서 나오는 상사는 종합상사입니다. 종합상사는 다루는 상품의 수효가 많고, 외국 무역과 국내 유통을 대규모로 영위하는 상사의 일종으로, 일본에서 유래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오일쇼크 이후 세계 보호무역 장벽에 위기를 느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표적인 종합상사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등이 있습니다.종합상사에서는 무역거래를 주업무로 하며, 그 외에도 자원개발, 현지 생산 판매, 합작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다만,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2009년에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34년만에 폐지되고, 전문무역상사가 도입되어 현재는 전문무역상사로 불리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텍스리펀은 모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택스리펀(Tax Refund)이란 여행지에서 구매한 제품을 해당 국가(여행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세금을 면제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모든 나라에서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싱가폴, 일본 등에서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외국에서 택스리펀을 받은 것과 국내 입국 시 관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관세법 상 여행자휴대품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우리나라에 입국 시 반입할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물품가격의 합계 기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택스리펀과 관계없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593362605감사합니다.
Q. 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수입한다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보통 13%입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음)다만,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0% (한-베트남), 5% (한-아세안), 또는 6.5% (RCEP)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베트남 FTA 특혜관세 적용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요청하여 수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