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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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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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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장벽이 여러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수출 제한 장벽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있으며, 수출 제한 장벽은 아마도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관세를 활용한 장벽으로,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 또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여러 국가에서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실제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의 추이를 보면 20년전 10%수준에서 10년전 8%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6%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반면, 비관세장벽의 경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를 예로 들어 보면, 최근 WTO TBT(기술장벽)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의 통보문 건수가 20년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전에는 800여건,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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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관세자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어 비관세 장벽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여러 국가에서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실제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의 추이를 보면 20년전 10%수준에서 10년전 8%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6%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반면, 비관세장벽의 경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를 예로 들어 보면, 최근 WTO TBT(기술장벽)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의 통보문 건수가 20년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전에는 800여건,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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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하게되면 관세라는거 누가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하며, 관세율은 물품별(HS CODE별), 협정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특정 물품을 제외(종량세)한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입니다.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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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으로 전자제품을 직구매하려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딱 1개씩만 통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제품을 직구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까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2대 이상 수입할 경우 1대까지만 통관되고, 나머지 수량은 통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송 또는 폐기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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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규제정보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etter.go.kr/sandbox/info/sandbox_intro.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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