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E인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제품들이 이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E 인증이란 프랑스어 ‘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서 ‘유럽 적합성’을 의미하는 말로, CE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기존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격을 EU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EU 공동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대상품목의 경우 CE인증 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위반시 유럽내에서 유통이 금지됩니다.감사합니다.
Q. FOB와 CIF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인코텀즈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2. FOB와 CIF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반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또한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항공기를 타고 기내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교환이나 환불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사이트에 따르면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교환 또는 환불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고객의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또한, 상품이 표시, 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면세품의 교환, 환불 절차는 관세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교환 또는 환불하려는 기내면세품이 800불을 초과할 경우 입국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800불 초과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 자진신고는 필수이며, 관세징수최저한(1만원 미만)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국 시 세관원에게 "휴대품세액산출내역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항고 기내면세점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nairdfs.com/csc/guideOperation.do감사합니다.
Q. 트레이드 블록은 무엇이며,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이라는 용어는 무역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마도 무역장벽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장벽(Trade barrier)이란 국제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관세를 활용한 장벽으로,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 또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여러 국가에서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실제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의 추이를 보면 20년전 10%수준에서 10년전 8%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6%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반면, 비관세장벽의 경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를 예로 들어 보면, 최근 WTO TBT(기술장벽)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의 통보문 건수가 20년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전에는 800여건,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비관세장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트레이드내비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