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 조회 등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2. 도용도용 또는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관세청에 신고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통관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2. 발급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Q. 미국 관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고,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미국발 물품은 200불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150불까지만 관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로 물품구매시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