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아 수입이 불허된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폐기 승인을 받으려면 폐기방법, 폐기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폐기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잔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또한, 부적합 수입식품등 처리계획서 를 30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를 진행해야 합니다.폐기의 경우 폐기전문업체에 직접 의뢰하거나, 관세사에 폐기전문업체 수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수입식품 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른 폐기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번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폐기할 수 없으며, 대신 사용하지 않고 싶은 경우 사용 정지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EDI 업무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EDI 업무협정 (Network Agreement)이란 EDI 거래에서 필수적인 EDI 서비스 제공업자(third party service provider)와 EDI사용자 간에 맺는 업무협정을 말합니다.해당 협정서에는 사용료 지불, 비밀번호 관리 및 안전 유지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 데이터 전송, 변환, 저장, 배달 등에 관한 제공 서비스 내역, 교환 데이터의 통제 및 소유권, 교환 데이터의 기밀성 및 안정성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