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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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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업 하려면 영어가 필수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언어가 상이한 해외 국가와의 거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통해 대부분 진행됩니다,.따라서, 무역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영어 회화 구사 능력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무래도 무역에만 사용되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무역 영어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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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개인통관번호는 어떨게 발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족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하고 수하인은 질문자 본인으로 할 경우 수하인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통관이 보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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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왜 지금 푼다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해결안 때문입니다.해결안 내용을 보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대신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강제 징용 문제에 연루된 일본 기업들이나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 없이는 조율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에 대해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어 해당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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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물품의 종류마다 지불하는 비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정확하게는 HS CODE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물품에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FTA 특혜관세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될 경우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참고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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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 번호는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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