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자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KOTRA는 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정부 사업 수행,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KOTRA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KOTRA 홍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ctSKFpPrSNk감사합니다.
Q. 케네디라운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케네디 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해 모든 물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35%의 관세 인하가 적용된 것은 아니며,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적으로 35% 정도의 관세 인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참고로 케네디 라운드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해당 협상이 개시되어 케네디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케네디라운드는 GATT 체제하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관세율 인하 교섭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관세협상입니다.케네디라운드를 통해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또한, 케네디라운드를 통해 GATT 창설 이래 가장 큰 약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효과가 발생했으며, 평균 35%의 관세인하가 달성됨으로써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평균 관세율은 7%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선진공업국들은 곡물, 육류, 낙농품을 제외한 수입품의 70%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습니다.우리나라는 케네디라운드(1964년~1967년)에 정식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53&sitePage=감사합니다.
Q. Fob와 그 나머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 별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2. 그 외 조건들(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2)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7)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8)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3.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정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가전은 개인거래가 불법이라 하던데 옷이나 신발등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인증(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요건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하시는 것은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전파법상으로는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위의 전파법과 달리 관세법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제 (소액면세, 목록통관) 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최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세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가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2&bbsId=1363&nttSn=1006860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