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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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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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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해외로 보내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 분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 이사화물 중고 자동차 수출에 해당하며, 일반 중고 자동차 수출과 절차가 동일합니다.먼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등록 후에는 수출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수출신고는 관세법인 또는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다만 베트남 현지 중고자동차 수입 절차 및 관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 다낭 무역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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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무역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하는 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목적입니다.공정무역의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구매자는 생산자에게 최저 구매가격을 보장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합의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생산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수확 또는 생산 전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와 직거래해 이윤을 더 취할 수 있게 하고 단기계약보다는 장기계약을 취해 안정된 생산 환경을 제공합니다. 둘째, 생산자는 인종‧국적‧종교‧나이‧성별과 관련된 각종 차별을 없애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입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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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해 관세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상대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EU 내 기업을 보호하는 관세 장벽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려 목적의 정책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5개 업종이 우선 대상입니다.이러한 탄소 관세는 미국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철강·알루미늄 공장의 탄소 배출량이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국가에는 이들 금속 수출 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기준치에 미달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는 식으로 탄소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916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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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입니다.따라서, 계약시점에 5마리를 계약하였더라도, 국내에 4마리만 도착했다면 4마리를 기준으로 수입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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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기식 제품도 통관보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6병 이하까지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통관이 가능합니다.또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부터는 수입요건이 면제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됩니다. (단, 환자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또한, 금지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됩니다.금지성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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