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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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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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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량화물과 부피화물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량화물은 부피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을 뜻합니다.부피화물은 중량화물과는 반대로 무게에 비해 부피가 많이 나가는 화물을 뜻합니다. 부피를 계산하는 법은 가로*세로*높이이며, 이것을 CBM이라고 합니다. CBM은 Cubic Meter의 줄임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화물을 1 CBM이라고 합니다.보통 운임은 중량과 부피 중 큰 것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해상운송에서는 1CBM을 1,000KG으로 보며, 항공운송에서는 1CBM을 약 167KG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의 무게가 1CBM 당 1,000KG 미만이라면 부피화물로 보아 CBM 당 운임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1CBM 당 1,000KG 이상이라면, 중량화물로 간주하여 실제 중량을 CBM으로 변경하여 운임을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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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해외 직구로 물건은 몇몇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재판매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면세 받은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판매용 물품과 달리 통관절차 간소화, 소액면세, 요건확인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재판매 시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참고사항다만, 최근 실수로 잘못 주문하거나 오배송된 해외직구 제품을 고객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기 사유에 한해 재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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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2. 발급 방법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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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크레딧 노트와 데빗노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데빗노트(Debit Note)란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반대로 크레딧노트(Credit Note)는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줄 돈이 있을 때 그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는 문서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한국인 A가 외국인 B에게 물품 100개를 1000원에 팔았는데, 그 중 50개가 불량이나서 B가 50개를 반품하고 차액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 입장에서는 B에게 줄 돈이 발생하여 50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원의 크레딧노트(Credit Note)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 입장에서는 a에게 데빗노트(Debit Note)를 발행하여 불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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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GATT는 국제 협정으로 미국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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