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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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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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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BB탄총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모의총포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물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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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제도란 국민의 보건, 안전, 국가의 안보 등에 관련이 큰 품목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같은 수출입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관장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이라 부르며, 수출입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즉, 수출입 요건의 이행여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식약처의 수입식품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에 세관에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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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용과일이나 채소는 수입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식품 수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 비해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식품(음식물)을 수입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사전준비(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3) 필수 서류 확보-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식품 및 국가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 추가 서류 필요(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2. 수입 통관(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2) 식품 검사-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3) 수입승인 -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4) 수입통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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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항만별/공항별 수출실적은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 메뉴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1422년도 항만/공항별 수출입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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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직접 수출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의 수출로 수출자(판매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간접 수출은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자에게 수출할 물품을 공급해서 수출자 명의로 수출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국내거래이긴 하지만 거래된 물품이 수출에 제공되기 때문에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로 인정받으려면 국내거래 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공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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