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제도란 국민의 보건, 안전, 국가의 안보 등에 관련이 큰 품목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같은 수출입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관장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이라 부르며, 수출입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즉, 수출입 요건의 이행여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식약처의 수입식품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에 세관에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식용과일이나 채소는 수입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식품 수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 비해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식품(음식물)을 수입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사전준비(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3) 필수 서류 확보-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식품 및 국가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 추가 서류 필요(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2. 수입 통관(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2) 식품 검사-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3) 수입승인 -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4) 수입통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