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무역
무역 이미지
Q.  외국 상품 직구시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ㅇ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ㅇ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ㅇ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ㅇ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구매일과 입항일이 같고 판매자와 통관신청일이 다른 경우 영양제 6병 이상 반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합산하여 관세를 부과하던 합산과세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입항일이 같더라도 각각 통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른 판매자로부터 6병 이하의 영양제나 건강보조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관세청에서 개인 용도 사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의심하여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한국의 에너지 자원 수입 다변화 필요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 수입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에너지 수입을 한 국가에 의존하게 될 경우, 해당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이 어려워지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남미 등 신규 에너지 자원 개발 국가 발굴 및 투자하는 방법, 주요 에너지 수입 국가와 장기 계약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또다른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통관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금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금지 성분 등으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합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 단가가 낮아 반송 비용이 더 큰 관계로 보통 반송을 하기보다는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배가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과일류 중 거의 10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배 수출이 과일 중에는 가장 많은 편입니다.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대만과 미국이며 최근에는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딸기, 포도, 유자와 같은 과일의 수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와 포도의 수출이 작년에 비해 각각 21%, 34% 증가할 정도로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계 무역 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협의 단계: 분쟁의 해결은 보통 당사국 간의 상의와 협상으로 시작됩됩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대상국은 10일 내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패널 결성 및 조정: 협의 요청 후 60일 내 합의되지 않은 경우 패널 설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패널 설치 요청을 받은 WTO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쟁 조정을 위한 패널을 구성합니다. 패널은 분쟁을 조사하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 증거를 검토하고, 당사국과 다른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합니다. 패널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판정 및 상소: 패널은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 판단은 보통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패널의 결정에 대해 당사국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상소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분쟁 해결 및 이행: 최종적으로 WTO 회원국은 분쟁 해결 절차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입국시 면세점에서 산 술과 수화물로 가지고 오는 술 포함 2병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위 주류 면세한도에는 외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도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관 금지 물품의 경우 통관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통관이 보류되며,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단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반송하는 비용이 더 큰 편이여서 반송보다는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통관 부호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