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상품 직구시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외국 상품 구매시 얼마까지 비과세 적용되는지 궁그맿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됩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부과기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로서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제도는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 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물품의 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직구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수입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한도는 물품가격 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입니다. 이 때 물품가격에는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지불한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 않고 정식 수입신고 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 구매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비과세 적용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조건이며 참고 부탁 드립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상품을 직구하시는 경우 자가사용물품 한정하여 150불(미국 200불)까지 면세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으로 이러한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특송업체 운송 시 미화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합니다.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