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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Q.  외국 상품 직구시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ㅇ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ㅇ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ㅇ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ㅇ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Q.  구매일과 입항일이 같고 판매자와 통관신청일이 다른 경우 영양제 6병 이상 반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합산하여 관세를 부과하던 합산과세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입항일이 같더라도 각각 통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른 판매자로부터 6병 이하의 영양제나 건강보조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관세청에서 개인 용도 사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의심하여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의 에너지 자원 수입 다변화 필요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 수입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에너지 수입을 한 국가에 의존하게 될 경우, 해당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이 어려워지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남미 등 신규 에너지 자원 개발 국가 발굴 및 투자하는 방법, 주요 에너지 수입 국가와 장기 계약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또다른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금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금지 성분 등으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합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 단가가 낮아 반송 비용이 더 큰 관계로 보통 반송을 하기보다는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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