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목록통관된 경우에도 수출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그러므로 목록통관 물품에 대해 수출실적 인정을 받으려면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미리 연락하여, 세관에 목록 제출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2.유트레이드허브를 이용하여 수출신고 하신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트레이드허브쪽에 문의하셔서 수수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 등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까르네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