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활발하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청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 절차는 일반 통관 절차와는 다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아래 필수 과세 대상을 제외한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면세가 가능합니다.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감사합니다.
Q. 홍콩은 여러 품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홍콩 여행에서 구입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면 입국 시 신고한 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ㅁ 향수 : 6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