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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Q.  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ㅁ 향수 : 60㎖감사합니다.
Q.  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스프가 분말 형태로 된 일반적인 컵라면의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프가 액체 형태로 된 경우에는 100ml 미만이어야 기내 반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 시 식품에 해당하여 식품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물품에 한해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6병까지 통관이 가능(수입 요건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요건이 생략된 채로 반입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재판매 할 경우 관세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대한민국의 무역1조달러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규모란 한 국가의 총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에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무역 1조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입니다.또한, 2021년에는 299일만에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가장 빠른 무역 1조 달러 돌파 기록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Q.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면세점에서 음료 사서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출국 수속 후에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신 주류와 같은 액체물은 모두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또한, 입국 시 주류의 경우 2병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 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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