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역사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란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의 경우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한 미국 관세가 부풀려졌다며, 미국에 연간 7억 1천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9년에 세계무역기구에서 953억원의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실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이 해외에 직접구매는 총 구매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관련하여 1년 한도는 따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해외직구 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미화 150불 이하)은 구매 건별(BL 건별)로 적용됩니다.한때 정부에서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연간 누적 면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78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해외직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길라잡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380182026f8a7aa235a88a1abf2d8ecf감사합니다.
Q.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 중에 선하증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이란 수출입 기업과 포워딩 업체 또는 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 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인(물류사 또는 선사)이 발행하며, 보통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로 구분합니다.선하증권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항목별 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88%98%EC%B6%9C%EC%9E%85-%ED%95%84%EC%88%98-%EC%84%A0%ED%95%98%EC%A6%9D%EA%B6%8Cb-l%EC%9D%B4%EB%9E%80-%EC%A0%95%EC%9D%98%EC%99%80-%EC%84%B8%EB%B6%80%EC%82%AC%ED%95%AD-%EC%95%8C%EC%95%84/
Q.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 수입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1. 사전준비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 (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 (3) 필수 서류 확보 ○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2. 수입 통관 (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 (2) 식품 검사 ○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 (3) 수입승인 ○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 (4) 수입통관위 절차는 일반적인 수입식품 수입 절차로, 구체적인 절차는 물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