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한 물품의 경우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가능)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입한 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재반입 하는 경우 물품확인을 위해 통관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 후 개·포장여부, 물품의 성상 등 직접 현품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관세 등 세금의 경우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물품별(HS CODE별) 관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