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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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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가 도용당한거 같을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란?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부호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여 쇼핑몰 및 배송대행업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링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하시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 내역에 변동사항 (주소, 연락처 등)이 있으시면 수정하시면 됩니다.탈세 또는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등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이 2022년 8월까지 120건에 달할 정도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적발 금액 또한 388억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그 예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판매용 가전제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판매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만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도용 의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용 정지 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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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물동량이 가장많은 항구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항만 중 가장 물동량이 높은 곳은 부산항입니다.2023년 1분기 기준 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31만 TEU) 대비 0.2% 감소한 730만 TEU 이며, 그 중 부산항은 전년 동기(559만 TEU)에 비해 1.0% 증가한 564만 TEU를 처리하였는데, 부산항의 물동량은 전체 물동량의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71위 기사 내용처럼 부산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물동량이 많은 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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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사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란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의 경우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한 미국 관세가 부풀려졌다며, 미국에 연간 7억 1천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9년에 세계무역기구에서 953억원의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실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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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받으면 도용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또한,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위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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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해외에 직접구매는 총 구매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관련하여 1년 한도는 따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해외직구 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미화 150불 이하)은 구매 건별(BL 건별)로 적용됩니다.한때 정부에서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연간 누적 면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78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해외직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길라잡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380182026f8a7aa235a88a1abf2d8ec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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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에 운송수단으로는 해상운송이 70% 차지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해상운송이 비중이 가장 큰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전체 글로벌 무역 중 해상 물동량 비중은 8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1년에 우리나라 총 수출입 물동량 9억5800만톤 중 해상 물동량이 9억5500만톤을 기록하며 그 비중이 99.7%를 차지했을 정도로 해상 운송 비중이 절대적입니다.이처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해상운송이 육상 대비 장거리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거리 대비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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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 중에 선하증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이란 수출입 기업과 포워딩 업체 또는 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 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인(물류사 또는 선사)이 발행하며, 보통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로 구분합니다.선하증권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항목별 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88%98%EC%B6%9C%EC%9E%85-%ED%95%84%EC%88%98-%EC%84%A0%ED%95%98%EC%A6%9D%EA%B6%8Cb-l%EC%9D%B4%EB%9E%80-%EC%A0%95%EC%9D%98%EC%99%80-%EC%84%B8%EB%B6%80%EC%82%AC%ED%95%AD-%EC%95%8C%EC%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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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및 일본의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즉,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한가에 대해 KBS 환경스페셜에서 다룬 적이 있어 공유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5PVt_YnLpv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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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1.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2.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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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 수입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1. 사전준비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 (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 (3) 필수 서류 확보 ○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2. 수입 통관 (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 (2) 식품 검사 ○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 (3) 수입승인 ○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 (4) 수입통관위 절차는 일반적인 수입식품 수입 절차로, 구체적인 절차는 물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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