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 할 때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물품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세금일반통관 건 중에서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은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의류, 신발과 같은 물품의 경우 관세 13%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책, 서적, 음반 등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모두 면제되거나 부가세 10%만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항구에 컨베이어들을 어떻게 해서 배에 실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아마도 컨테이너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컨테이너들을 배에 적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Lift-on Lift-off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선박 또는 안벽에 장치한 기중기로 들어서 배에 싣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작업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두 번째는 Roll-on Roll-off 방식입니다. 차량이 선박의 측면 또는 선미에 설치한 현문을 통해서 선내로 들어와 짐을 부리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작업이 Lift-on Lift-off 방식보다 느리지만, 컨테이너 크레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