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Q.  정말 울산도 친환경에너지 공장을 만들어서 진출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기후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점차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많은 기업이 친환경에 발맞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수력, 풍력,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의 경우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별 (정확히는 HS CODE 별)로 관세율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 입니다.관세율 8%라고 가정할 경우 예상 관세 및 부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 = 과세가격 300,000원 x 관세율 8% = 24,000원(2) 부가가치세 = ( 과세가격 300,000원 + 관세 24,000원 ) x 부가세율 10% = 32,400원(3) 예상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56,400원감사합니다.
Q.  요즘 과일가격으로 연일 뉴스보도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 니다.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바나나 등 수입 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할당관세 물량은 바나나 15만톤, 파인애플 4만톤, 망고 1만4000톤, 자몽 8000톤, 아보카도 1000톤, 오렌지 5000톤으로 해당 물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으로 들어온 물건 보세구역 반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한 물품의 경우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가능)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입한 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된 물품을 재반입하려면 목록통관을 진행한 특송사에 연락하셔서 재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품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재반입하셔야 하며, 재반입 후에는 보통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도착한 물건 보세구역 연락해서 사업자통관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한 물품의 경우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가능)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입한 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된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려면 특송사에 연락하셔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신 후에 관세사통해서 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반입 하는 경우 물품확인을 위해 통관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 후 개·포장여부, 물품의 성상 등 직접 현품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41424344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