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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는 알코올이 있는데 수입이 되는 건가요?

제가 요즘 양주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자담배는 니코틴 때문에 수입이 안 되는데 양주는 알코올이 있는데 수입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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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훈 관세사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수입주류는 먼저 수입면허를 취득하고, 식약처에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의 통관을 마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류수입업체 준비사항:

      • 주류수입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2. 수입 전 주류검토:

      • 주류 종류 확인 및 서류 검토를 통해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제조업소 등록이 필요합니다.

      • 한글 라벨을 제작해야 합니다.

    3. 수입신고 및 통관:

      • 세관에 수입통관을 하기 전에 관할 수입식품 검사소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식품등의 수입신고 결과가 적합통보를 받으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으며, 이는 FTA CO 구비여부 및 주류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담배와 술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와 수입절차가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나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및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양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양주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주류 수입면허를 가진 수입업자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상 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류 수입업자는 수입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수입 신고 시 수입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포함되어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시 담배 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며, 관세율표상으로는 담배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주와 전자담배는 각각 주류 수입면허와 담배 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며, 관세율표상으로도 주세율과 담배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담배의 직구시 수입금지되는 대상은 액상내의 니코틴함유량을 기준으로 나뉘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없은 경우
    의약품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

    2)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은 있으나 1% 미만인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세금 납부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1%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요건 신고 관련 문의는 소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87)으로 문의

    양주의 경우에도 자가사용 기준을 넘는 경우 검역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니코틴 알코올 모두 수입은 가능합니디. 다만 수입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검사를 거친 경우에만 수입이 됩니다.

    다만 알코올 니코틴 모두 개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하며 전문 수입업체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업체만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술도 일반 개인이 수입은 어렵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알콜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위스키, 사케 등은 수입산이 많습니다. 알코올이 있다고 해서 수입이 금지되지는 않으며 주류의 경우 주류업 허가와 검역 절차를 통해 요건을 갖춘 업체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처리가 되어 국내에서 판매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성과 청소년 유해성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며,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을 초과한다면 식약처의 검역 등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주세법에 따라 규제가 또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양주와 같은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주류수입업 및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면허를 구비해야 하며, 식약처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한 세관의 수입통관을 완료해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받아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세관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수입 시 관세, 부가세뿐만 아니라 주세 및 교육세도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 = 수입 과세가격 X 관세율

    ㅇ 주세
    (1) 주정: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
    (2) 탁주, 맥주: 수량(ℓ) × 주세율
    (3) 그 밖의 주류: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ㅇ 교육세 =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ㅇ 부가가치세 =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X 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수입요건이 까다롭기에 이에 대하여 수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수입식품안전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판매목적이나 개인의 자가사용목적 모두 수입 가능합니다.

    주류는 수입 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입신고 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은 식품검역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