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 할 때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구매자 처벌 여부기존에는 언더밸류가 적발되었을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했으나, 2020년에 구매자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관세사 등)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2. 언더밸류 소명언더밸류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도 언더밸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결제 시 구매 내역을 캡쳐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여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처벌언더밸류로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배와 무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포탈된 관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즉, 언더밸류로 처벌 받을 경우 벌금 이외에도 세금 (관부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이 고지됩니다. 가산세는 수입한 날부터 계속 누적되므로 정확하게 얼마가 부과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관세액의 최소 4배 이상의 세금이 추후에 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송금방식인 CAD와 COD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OD와 CAD 모두 사후송금 결제 방식으로, COD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거나 또는 수입지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상품을 인도 받으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반면, CAD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주로 수출자의 국가에 소재함)에게 제시하거나 또는 해외의 수입자에게 직접 서류를 송부하여, 당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COD의 경우 수입자가 수입대금 지급 전에 품질 검사를 통해 수입대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CAD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 후에 수입자에게 제시를 하면 수출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