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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Q.  입국 관세 신고서 작성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올해 5월 부로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습니다.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있는 경우(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초과, 10,000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신고대상 물품 소지)에는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게속 통관검사 대기 라고만 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이 통관검사대기 상태인 경우 간이통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통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관 통관부서에서 담당자가 배정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로 심사결과(세금, 납부방법 등)를 안내 받게 됩니다. 간이통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 업무지원-국제우편물통관 > 휴대폰(실명)인증 > 우편물번호 또는 통관번호 및 반입일자 입력 후 조회 > (첨부) 전자통관시스템-신청화면에서 빨간색 부분 입력 > 전송*주의사항 : 우편물번호 or 통관번호 및 반입일자 입력이므로 모두 입력하시면 오류가 납니다. 즉 (우편물번호)만 입력하시고 조회하시거나 (통관번호와 반입일자)만 입력하시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이용할 경우첨부된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minwon9@korea.kr)로 보내주셔도 간이통관이 신청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배송 통관절차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운송장번호를 확인하신 후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화물진행정보 메뉴에서 해당 운송장번호로 조회하시면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담당 특송사가 어디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특송사를 확인하셔서 해당 특송사에 통관 진행 상황 문의하시면 정확한 화물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요소에는 아래 6가지가 있습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생산지원비용 4. 권리사용료 5. 사후귀속이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최혜국 대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하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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