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 기능 식품 관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영양제)을 구매할 경우 최대 6개(병)까지 통관 가능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여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통관이 보류됩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또는 금지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