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신통한종다리23
신통한종다리23

제가 산재처리로 한달반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두달은 더 쉬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회사 직원들 입장을 봐서일찍 복귀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입사하는거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4개월다닌 퇴직금은 무효가 되는데 좀 어의가 없더라구요 회사 기물 문제로 다치고 돈도 못 받고 아픈것도 짜증이나는데 이 부분이 사장님의 이기적인 결정인건지 보편적으로 있는일인지 알고 싶습디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제안대로 “재입사” 처리되면, 기존 근무기간의 퇴직금이 무효화되는 것은 부당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기물 문제로 다친 상황이라면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고 치료 후 복귀하는 것이 정상이며, 이를 이유로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노동청에 문의해 부당한 처우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재 기간 이후 복귀한 것을 재입사 처리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기간에 해고는 불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사직 처리를 했다면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며, 재입사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실질을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 재입사의 형태가 된다면 추후 법적분쟁에서 불리해지니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산재 기간 중 퇴사 처리를 한다는 말이니, 산재 기간 도중 해고 및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업무 복귀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 드리며, 복귀 후 급여가 나온다면 기존 휴업급여가 중복된다고 보아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입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재직으로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라면 산재기간 및 그 후 30일의 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 이후 복직은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복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입사처리하는 것은 그 전에 해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출근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마음대로 재입사한것으로 처리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