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세가격 결정 자료 제출 시 무역 통관에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심사에서는 계약서 외에도 상업송장, 선하증권, 운임보험료 증빙, 포장명세서, 결제 내역, 할인리베이트 관련 자료 등이 기본으로 요구됩니다. 필요 시 원가 명세서나 제3자 거래증빙까지 포함해 거래조건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세관 통보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이며, 형식은 사본 제출이 원칙이지만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보완 요구가 오고, 이때 기한을 넘기면 임의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수입 부품 거래에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산출 방식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는 그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품의 사용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물품 가격에 로열티 금액을 가산해 과세가격을 계산하며, 기간별 지급액을 수입물량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관 제출 시에는 로열티 계약서, 지급명세, 계산근거표, 부품 단가표 등을 함께 준비해 거래 구조와 금액 산출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인보이스와 B/L 발행자가 다른 무역 거래의 한-EU FTA 특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와 B/L 발행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가 명확히 일치하고, 거래 서류 간 연계성이 확보되면 한-EU FTA 특혜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상 발행자 불일치가 거래 당사자 불명확이나 서류 진위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서포장명세서결제증빙 등으로 수출자와 물품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관 거절 사례는 발행자 간 관계 설명 부족, 증빙 미비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