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음성채팅에서 수치심 느낄만할 얘기를 팀원이 계속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 입니다.문의주신 건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참고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음란물 유포죄와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드시 피해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한 언동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B가 A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채무자의 채권을 제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해당 사례의 경우 두가지 방식으로 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채권 양수채권양도(수)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하지만,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원하시면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을 통한 채권 압류채무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압류신청: 채권압류를 원하는 사람은 법원에 채권압류신청을 합니다. 이때, 채권압류신청서와 채권압류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채권압류결정: 법원은 채권압류신청을 받으면, 채권압류결정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압류의 이유와 채권압류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채권압류집행: 채권압류결정이 나면, 법원은 채권압류집행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압류결정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압류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쳐 채권압류를 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통매음 발생 후 언제까지 사건접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진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 답변]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범죄 공소시효:대부분의 범죄에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 즉 공소 시효가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통매음과 같은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나, 특정 성범죄 등은 시효가 더 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아직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 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소 시에는 해당 메시지 내용과 발신 경로, 시간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보다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절차를 진행하거나 , 고소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통매음 미성년자 다시 질문이요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 답변]이 사례에서 귀하는 몇 가지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공갈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남자랑 관계한 영상이 있길래 관계한 남성은 남자친구냐고 물어보고, 돈을 더 주면 영상통화로 인증할 수 있냐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ㅈㅇ영상을 구매한 정황을 봤을 때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참고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구매 등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처벌 대상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사진을 요구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개념이라면 아청물의 제작 시도로 보이고, 미수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실제 19세 미성년자라면, 귀하가 보낸 성기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됩니다. 동법 제11조에 의해 제작·배포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귀하는 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성인이었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위반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갈 혐의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관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이 가려질 것입니다. 추가 고소 여부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상대방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귀하의 행위는 동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아청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이미 찍은 사진을 요구한 경우라고 한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합니다.혹시라도 상대방이 19세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도하셨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합의금 공갈상대방이 고소 위협을 하여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이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고소에 대하여이미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라 이후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 후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고소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취소될 수 있고, 정상적인 합의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부모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과의 합의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처벌의 수위를 줄이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대화내용 캡처, 이체 내역, 기프티콘 사용처 및 시간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하며,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상의 공갈 조항[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이런경우 아청법이나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의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질문 답변 내용]먼저, 전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귀하께서는 몇 가지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라인에서 구매한 영상이 실제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연한 것이라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아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구매 등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처벌 대상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남자랑 관계한 영상이 있길래 관계한 남성은 남자친구냐고 물어보고, 돈을 더 주면 영상통화로 인증할 수 있냐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ㅈㅇ영상을 구매한 정황을 봤을 때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참고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미성년자 성매매 시도한국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의사소통이나 영상물 교환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내용을 요구하거나, 미성년자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영상을 제공받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혹시라도 상대방이 19세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도하셨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통매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위협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입니다.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