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준강간 경찰 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정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이루어지며, 고소인 및 피고소인 양측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마지막 인사말]ㅇ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면 더욱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로톡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844-배진성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반년 지난 지인의 성추행을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진성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제 소속 성범죄 분야 전문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하여,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우선 답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상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신고/고소 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인이나 목격자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가해자가 본인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 또는 질문자님께서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는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지막 인사말]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면 더욱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로톡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844-%EB%B0%B0%EC%A7%84%EC%84%B1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국선 변호인분이 회사 소속인데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제 소속 성범죄 분야 전문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우선,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계신 점에 대해 감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하여,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우선 답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게 된 이유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지만, 양자는 모두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한 죄명으로 의율하게 됩니다.거짓말 탐지기 관련 질문과, 2차 조사 없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이유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능력이 없고 정황증거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조사 여부는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일반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상 가처분으로서, 특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생활에 방해를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제가 작성한 준 강제 추행과 준 강간 미수에 대한 설명글 을 확인해주세요.[마지막 인사말]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면 더욱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로톡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844-%EB%B0%B0%EC%A7%84%EC%84%B1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남자 후배한테 성추행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안해서 상대방은 불송치 됐다고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대로 종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진행합니다.검찰 단계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항고를 하여 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된다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신청은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