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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력으로 승부하는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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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전문가
법무법인 명재
Q.  남자도 여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의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남자가 여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남자도 여자로부터 충분히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남자가 신고했을 때 경찰이 이를 인정하나요?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경찰이 신고 내용을 인정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남성이 피해자인 성범죄가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수사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에 고소 혹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남자가 여자를 성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만약 혐의가 입증되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가 피해자인 성범죄가 흔치는 않지만 다수 존재하고,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성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참고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미성년자 관련 통매음 및 맞고소, 무고죄로 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사기죄]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무고죄 해당 여부 판단기준]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마찬가지로 무고죄의 경우에도 허위사실의 신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 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제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매음에 걸린것 같습니다(25남) 다시 정확히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초범이면 죄질이 줄어드나요?초범인 경우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직전 답변에서 언급했듯, 감형 사유로써 참작 가능합니다.반성문 작성 및 감형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반성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좋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네, 익명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의 캡쳐본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범인이 밝혀진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범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확실한 처벌을 위해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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