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예정 대출 받고싶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적으로 계약금 관련 명확화가 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4억8천만원 분양가의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수준인 4,800만원이 표준입니다. 만약 800만원이라면 추가로 4,000만원을 더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DSR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연소득의 40% 이내에서만 대출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상해야합니다. 연소득 6000만원이면 연간상환가능금액은 2400만원이며 이를 기반으로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면 예상 대출 한도는 약 4억4천만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연소득 4000만원이라면 대출한도는 3억원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여기서 입주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여 잔금에 직접 투입하면 대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이며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금에 추가 투입하여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하위 20% 대상 상품으로, 신용도 1등급이시면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노려야하며 이경우 DSR한도는 50%이며 1금융권 한도 부족 시 보완적 활용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Q. 중권회사의 주식계좌와 저축은행의 예적금계좌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으로 적용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1억원이 적용되는것입니다. 저축은행도 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정기예금, 자유적금 등은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으며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둔 현금은 증권사별로 1억원도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즉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것이며 합산으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