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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회사에 부당한 통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운영이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의 형태로의 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퇴직 후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부당해고구제신청ㅡ화해권고 떨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화해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입니다.따라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화해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등 기타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에서의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을 바탕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제 제기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이것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로 신고에 따른 실익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다만, 잔여 연차 소진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차 소진을 하지 않고 퇴직한 뒤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음식점 사원으로 입사하고, 다음날에 안나간다 통보하고 안나갔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의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한 기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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