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특수한 경우 퇴직금 지급 명시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회사에서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최초 근로제공일에 본점에서 근로를 시작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최초 근로를 제공하였던 본점에서의 근로기간도 포함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물론 위의 조항이 없더라도 두 사업장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입증하여 퇴직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위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