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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대게 계좌이체로 급여를 입금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에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로에 따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산정 및 계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되도록이면 계좌를 급여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 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는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제보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 수정으로 재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근로제공일(입사일)을 적시하시고, 해당 근로계약의 적용기간을 적시하시면 됩니다.나아가 해당 근로계약의 작성일 또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 특수한 경우 퇴직금 지급 명시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회사에서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최초 근로제공일에 본점에서 근로를 시작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최초 근로를 제공하였던 본점에서의 근로기간도 포함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물론 위의 조항이 없더라도 두 사업장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입증하여 퇴직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위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수습 기간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합쳐서 재직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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