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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Q.  퇴직금은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할 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기준 최종3개월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Q.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갑작스레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는데 이로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의무가 지워질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Q.  이달에 계약만료로 알바를 그만두는데 그동안 못쓴 월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의 월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용직이 아닌 시급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상 발생한 연차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셨다면 해당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Q.  알바에서 정직원도 퇴직금 온전히 다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개월 6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나아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급 조건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2017년에 입사하셨고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Q.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종속관계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법적 휴게시간 동안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없이 자유로이 시간활용을 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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