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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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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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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시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계약조건이 어느것이 더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하신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위 근로시간, 요일만큼 근로시 4대보험은 첫 입사일부터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연 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약직의 선택은 해당 근로자가 수행해야할 일이 한정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직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실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각종 유연근로제 도임 등을 활용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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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고 작업기한을 명시했는데도 시간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계약이 아닌 민사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한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에 약정한 일의완성을 이유로 추가 금전 요구는 거부하셔도 되오며 피해금액등을 산정하시어 민사절차를 밟겠다라고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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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해서 위로금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즉 이는 권고사직의 한 종류로 노사가 적절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법에 따라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해야하나 이는 쉽지 않고 자칫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일정 수준의 위로금으로 퇴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경영난이 정말 심하여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위로금을 받지 못한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니,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위로금 수준등을 비교교량 하여 신중한 판단내리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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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를 떄 근로를 한 시간 만큼은 52시간이 넘더라도 무조건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구요. 따라서 회사에서 기록을 남기지 말라 명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록을 기재 또는 보관하여 꼭 일하신 시간 만큼은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었고 사업장 마다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4월 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다만 현재 계도기간으로 주52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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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상 근로계약 체결시 즉 회사와 근로를 개시하기로 한 시점 이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통상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이후에 근로를 개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셔야 하며,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 별도 명시 및 약정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을 인정받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법상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으나 이는 1년 이내의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는 불가하오니 질문자님의 업무성격 또는 근로기간 등을 파악 및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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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은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 즉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입사일 ~ 퇴사일이 1년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진행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15시간이 넘는주, 넘지않는 주가 혼재하여 있으시다면 역산하여 1주씩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5시간이 넘는 주가 52주 이상이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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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기간을 안지키면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게 퇴사전 주지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며 통상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보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절차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금전,정신적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다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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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장기 아르바이트 계약종료시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 지휘명령이 이루어지는 사업주 즉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임금지급의 주체가 됩니다. 위 같은 경우 보통 급여를 누가 지급하는지요? 위 사실만으로 정확하게 알순 없지만 사업장 이 공동사업주로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퇴직금지급 주체는 사업장이 되겠네요. (공동대표 연대책임)2. 퇴직금은 사유발생일 이전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최저임금은 2020년 기준 8590원, 2019년의 경우 8350원 이므로 근로시간*당해 시급을 구하시면 됩니다.4. 상시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이는 사업주에게 있으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입요청을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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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직원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수습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에 해당하기에 1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호의상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수습기간을 두었다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해 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부진등을 사유로 해야 하며 명확한 근거자료 및 통지가 있어야 추후 부당해고 다툼에 있어 사측이 유리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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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1년마다 반복갱신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만큼의 공백이 있어야합니다. 즉 단순히 퇴직금, 정규직 전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년이 넘어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마다 반복갱신을 하는 경우라도 기간의 단절(최소 1개월 정도)은 두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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