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시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계약조건이 어느것이 더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하신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위 근로시간, 요일만큼 근로시 4대보험은 첫 입사일부터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연 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약직의 선택은 해당 근로자가 수행해야할 일이 한정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직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실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각종 유연근로제 도임 등을 활용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통보기간을 안지키면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게 퇴사전 주지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며 통상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보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절차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금전,정신적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다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