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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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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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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 안 된다는 회사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바라며, 만일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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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일일 퇴사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제출일이 반드시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였고 날짜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비록 8월 22일이지만 10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꼭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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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근무시 일당을 받을수 없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원하청 관계에 있는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청의 인건비지급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직접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이든, 1시간이든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 거절 시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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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님이 없어서 쉬었는데, 임금에서 깎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 손님이 없어 근로제공을 막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최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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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당일 퇴사했는데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시 임금체불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일 끝까지 사업주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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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공단에 납부해야합니다. 헌데 사실관계를 보니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거짓을 통해 해당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당하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기에 뒤늦게 4대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지는 않고 기존에 사업주가 주지 않았던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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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기전 연차를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한 경우에만 연차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니 이미 발생한 연차가 있으시다면 퇴사전 아무때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미사용 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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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삭감 동의서를 서명하고 퇴사할때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에 동의하신다면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임금에 대해서는 종전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주어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된다면 관련 자료를 지니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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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미작성 중 합의하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공단에 전화하시어 사실관계를 설명하신 후 직권가입을 요청하시면 되시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아(언제언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되시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녹취, 카톡, 문자 등 입증자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니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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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전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당해 근로자가 없으면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별도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사 절차와 비용 측면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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