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대관련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즉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을 통상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 동안 진행된 골프 접대가 회사 업무의 연장선 상 또는 사업주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주의 지시감독등 회사와 관련 없이 근로자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접대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최근 관련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판단 첨부해 드리니 참고바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5217727 판결]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원고의 상사인 홍BB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고, 피고의 출장여비지침 제9조에 따르면 접대비는 별도 품의를 득한 후 실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업무관련성 비용으로 처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및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를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① 비록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근무한 부서(대기업영업3부 및 퇴직연금영업부)가 모두 ‘영업부서’로서 영업매출 향상이 주된 목표이고, 이 사건 휴일골프가 피고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는 부서의 영업실적 관리,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 및 마케팅 계획 수립,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가격 협의, 보험계약의 인수 또는 보유 결정 등 부서의 실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및 부서원들의 근태관리 등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휴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비록 이 사건 휴일골프가 피고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피고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사실상 영업본부장 등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그 비용을 결제한 피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피고 내부적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규칙 제78조는 ‘직원이 회사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휴일골프에 대한 피고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원고가 사전 또는 사후 출장복무서 등을 통해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휴일골프의 결제와 관련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승인한 것은 원고 등의 이 사건 휴일골프의 참여를 출장 업무 등 근로제공으로 승인하였다기보다는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이 업무시간 내지 근로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휴일골프 이외에 홍BB의 휴일골프 참석 요청을 받기도 하였으나, 원고 자신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참석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