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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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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일 작성 됨
Q.
최저임금만큼 안주는 곳을 일부러 취업해 다니다가 나중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내는 행위도 법적으론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설사 임금체불진정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5월 1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전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개정 후 육아휴직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라 가정하였을 시 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 1월 입사를 하였다면 2018년1월에 15개, 2019년 1월에 15개, 2020년 1월에 16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복직을 하신다면 16개의 연차휴가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5월 1일 작성 됨
Q.
위약예약금지조항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질문해주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협의없이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문구는 위약예정과는 달리 민사사상 손해배상책임(민법 제 750조)으로 사료됩니다. 즉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위약예정은 이와 달리 실제 발생하는 손해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특정금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A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1천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2020년 5월 1일 작성 됨
Q.
무급휴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서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삭감2개월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통상 이것이 계속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2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의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다. 이하 생략
2020년 5월 1일 작성 됨
Q.
급식비의 월급여포함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 마다 단순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급여액 중 일부를 식대로 비과세 처리 한 경우에 대해 이를 급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데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과세 항목으로 식대를 넣었는바, 이는 실제 식사를 한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인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당연 급여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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