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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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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4일 작성 됨
Q.
토론 면접시 어떤 모습을 보이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론면접에서 가장 바랍직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다만 통상 찬반의견이 대치된다면 질문자님과 반대 의견을 주창하는 자의 논거를 정리하셔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동조를 취하면서도 이에 대한 반대 논거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 사료됩니다.
2020년 5월 4일 작성 됨
Q.
휴업기간도 경력으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 역시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상적인 근로 9개월 +휴업기간3개월 이라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기간'의 의미는 통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기간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으므로 경력기간에 또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2020년 5월 4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신 이전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4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년 5월 3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급여계약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를 그 체결 요건으로 합니다. 급여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대부분 임금체불 즉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되지 않아 발생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따른 고정ot를 넣어놓아 이에 대한 적법한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5월 2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받을 근무가 충족되는 알바를 두 개~네 개 하면 모든 건 다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가 정규직인지 알바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개월 단위 1주 평균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하더라도 소정근로일 만근 및 1주평균 15시간 근로를 제공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산정에 있어 시간은 단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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