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4대보험을 취득하셔야 하며(연금,건강의 경우 예외는 있음) 지연취득 또는 미취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책임은 사실상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위 상황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대로 4대보험을 취득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순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뿐만아니라 사업주와의 통화녹취내역, 카톡내역 등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증거가 0%가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Q.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의 초과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감독 또는기밀을 취급하는 자를 단순히 문리해석에 따라 이해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경영자에 준하는 결정,관리감독권 등을 갖는 자를 의미하는바 출퇴근에서 자유로운 임원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담당자 등의 경우 어느정도의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지만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