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 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300만원(보통 위반횟수 별로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국가지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고, 보험가입이나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건강검진 기간을 넘기면 건강검진시 본인부담금 발생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해당연도에 건강검진 받지 못할 것 같을 경우, 연장신청제도를 통해 다음 해 6월 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