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등급이라는게 뭐에요? 그리고 장기요양노인 보험이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판정 기준을 말합니다.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요양시설, 복지용구 등 국가 돌봄 혜택)를 누릴 수 있습니다.요양등급 신청과 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됩니다.즉, 장기요양노인보험이라는 국가보험에 가입된 어르신(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 직접 등급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치고, 결과에 따라 보험 혜택(서비스, 급여)을 받는 시스템입니다.국민건강보험 안에 장기요양보험이 별도 파트로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며, 요양등급은 이 보험의 수급권자 판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