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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보통 홀수, 짝수년으로 나눠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일로 인해서 해당 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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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을 계속하여 받지 않고 중대질환에 걸렸을때 보건소 이용등 의료비에 대한 약간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한 두번 안 받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정이 있어 못 받은경우는 다음해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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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홀수, 짝수년으로 나눠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일로 인해서 해당 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 건강보험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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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법적 위반이 아니지만 미실시 시 회사에서 과태료 부과나 복지 혜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진을 권장하니 미리 연장 신청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시라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주는데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큰 불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 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300만원(보통 위반횟수 별로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지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고, 보험가입이나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건강검진 기간을 넘기면 건강검진시 본인부담금 발생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에 건강검진 받지 못할 것 같을 경우, 연장신청제도를 통해 다음 해 6월 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십니다만, 다음해로 이월이 불가능한지라 다소 찝찝하실 수는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한번 못받는다는 불이익이 있다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최대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미검진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고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후 국가검진 미수검으로 인해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사례도 있겠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이력이 누적되면 건강보험료 할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해당 연도에 검진을 못받으면 다음해 1월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한데요. 암검진의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고요. 연장신청은 국민건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에서 가능하고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을 통해서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가 수검받지 않을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개인에게 수검을 독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다니는 직장인의 경우엔 회사로 벌칙성 제재가 가며, 개인의 경우엔 본인이 손해보는것 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별도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복지지원 혜택에서 불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불가피하게 해당년도 검진을 못받으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장 신청을 하셔서 다음 해 이월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조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