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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최현식 전문가
Q.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따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미리 가입해둬야 하나요?
1)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고 회사에서의 단체 실비보험만 유지하고 있는 분의 경우​-> 퇴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전 퇴사 시점에서 단체 실비보험을 가입 중이던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개인 실비보험의 가입을 요청하면 가입을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조건이 있습니다.​개인 실비보험을 요청하기 직전 5년 이내에​-> 2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단체 실비보험으로 수령한 적이 있거나​-> 11대 질병(암/고혈압/백혈병/당뇨/간경화증/뇌졸중 증/심근경색증/심장판막증/협심증/에이즈/항문과 질환)​으로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가 심사를 통해 가입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아무런 조건도 없이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시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2)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후 1년만 유지를 하세요.​1년 이상 유지한 개인 실비보험은 납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1년 이후부터는 개인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렇게 납입중지를 한 다음 단체 실비보험만 유지를 하다가​-> 퇴사 후 30일 이내에 납입중지를 시켜 놨던 개인 실비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장개시를 요청하면​-> 보장개시를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단독 실비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를 시키는 시점의 실비보험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 요청하는 시점에서의 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어떠한 병력사항이 있었든, 얼마의 보험금을 수령했든 상관없이 가입이 승인됩니다.​단체 실비보험만 믿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서 심사를 받고 가입제한을 받을 수가 있으니-> 개인 실비보험을 1년만 유지하다가 중지를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안전하게 하려면개인 실비 가입 후 1년 뒤에 중지 신청을 하시고 퇴직 후 재개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1번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심사 조건이 붙기 때문에(그때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르니)안전하게 하시려면 2번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운전자보험 자부상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 가입 시운전자 특약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운전자 특약 + @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운전자 특약 이외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특약이 바로 '자부치 =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입니다.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으로가입 시 정한 가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1 ~ 14급 : 14급이 가장 덜 다친 정도로 '사지의 단순 타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즉, 교통 사고가 났다 = 최소 14급14급 최대 가입금액은 50만 원입니다.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최소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습니다.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가장 인기가 좋은 특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새롭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서 운전자 특약 없이(기존 보험에 있으므로)상해 특약과 자부치만 추가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물론 자부치는 업계 한도가 있기 때문에업계 누적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추가로 가입 가능합니다.운전자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 특약을 넣어서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추가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상해 특약만 구성해서 가입하기도 합니다. 상해후유장해 등 -> 운전자 보험은 고지의무가 간편하므로)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팬션 놀러갔가 TV를 망가트렸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일상 배상 책임의 비례보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0원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0원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자기부담금 -> 20만 원 존재​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자기부담금 -> 10만 원 존재​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자기부담금 -> 없음​​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 없음​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2건의 보상책임 액와 합계액이​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됨​​​# 지금의 경우피해액이 6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ㄱ사람 : 사고금액 6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40만 원 보상ㄴ사람 : 사고금액 6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40만 원 보상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40만 원 + 40만 원 = 80만 원이지만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 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 없음필요한 서류는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  2세대 실비 면책기간이 궁금해요....?
1세대 실손보험은 알고 계시니 2세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2009년 8월 ~ 2017년 3월1) 2009년 8월 ~ 2014년 3월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반복​​​2) 2014년 4월 ~ 2015년 12월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반복->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리셋이 되어 한도가 복원됨​​​3) 2016년 1월 이후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5,000만 원 소진 시까지 면책기간 발생 안 함5,000만 원 다 사용하면 90일 면책기간 발생​단, 5,000만 원을 너무 빨리 소진한 경우는 365일이 될 때까지 면책기간이 발생함예를 들어, 150일 만에 5,000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215일 동안 면책기간이 발생하고, 366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함메리츠 1108실비-> 위에 올려드린 답변 중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면책기간이 18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1세대는 입원과 통원에 대해서 각각 면책기간, 2세대부터는 입원에 대해서만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건강검진시 추가로 대장내시경 췌장검사 하려고 하는데 보험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비용을 추가하여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그 내시경 검사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도 못 받는 것입니다.​​2) 건강검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 비용-> 처방 조제 비용-> 조직 검사 비용-> 해당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이 아닌 다른 날에 내과를 방문하셔서-> 몸의 이상 증상을 얘기하고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필요 서류ㄱ. 초진 기록지ㄴ. 진료비 영수증ㄷ. 진료비 세부내역서​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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